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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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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2020.01.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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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및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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