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및 협력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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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협력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DIY가구공방협회(이하“협회”라고 한다)의 회원 및 협력사에 관하여 자격과 의무, 권리, 입회·탈퇴·회비 등 회원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협회설립목적에 의한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협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 및 협력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원의 구성)
협회의 회원(이하“회원”이라고 한다)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며 DIY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DIY 문화 보급에 적극 참여코자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DIY산업, 문화확산 분야의 대학교수·전문가·연구원 등으로 한다.
  3. 단체회원은 협회의 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체로 한다.
제4조(협력사의 구성)
협력사는 목재/마감재/하드웨어/공구&기계/유통 등 DIY 관련된 기관·단체·사업체로 한다.
제5조(가입절차)
회원 및 협력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때 에는 가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협회 지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2. 협회의 임원 및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회원(사)의 자체 목공 DIY 체험행사 유·무상지원. (협회 비품·공구 등)
  5. 회원(사)간의 유기적 소통 지원.
  6. 협회주관 대규모 전시회 등 참여 시 숙식비/교통비 지원.(협회약정금액)
제7조(협력사의 권리 및 협회 지원)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2. 협력사의 자체 목공 DIY 체험행사 유·무상지원. (협회 비품·공구 등)
  3. 협력사와 회원(사)간의 유기적 소통 지원.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가입비와 회비의 납부
  3. 협회운영과 회원관리를 위한 협조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5. 협회주관 전국규모 행사 참가 의무.
  6. 회원으로서의 협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품위유지
제9조(협력사의 의무)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가입비와 회비의 납부
  3. 협회운영과 협력사 관리를 위한 협조
  4. 협력사로서의 협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품위유지
제10조(회원 및 협력사의 제재)
회원 및 협력사가 제8조(회원의 의무) 및 제9조(협력사의 의무) 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손상 또는 사업수행에 방해하였을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및 협력사의 자격상실 및 탈퇴)
  1. 회원 및 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1. 회원 및 협력사가 탈퇴를 신청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3.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회원, 협력사로서 법인이 폐업하거나 단체·협회가 해산 할 때
    4.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 및 협력사의 자격을 상실한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중단되며, 상근·비상근임원의 경우 그 직이 상실된다.
제12조(가입비 및 회비)
  1.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의 협회 가입비와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특별회원의 협회 가입비와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단체회원(협회지정 교육기관)의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협력사의 가입비와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의 협회 가입비는 3,000,000원(삼백만원)
    2. 협력사의 월 회비는 100,000원(일십만원)
    3. 협력사의 회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물품 찬조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원 및 협력사의 자격이 중복될 경우 회비 금액 중 높은 금액만 납입한다.
  4. 가입비 및 회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시기와 금액을 정하여 시행한다.
  5. 연회비의 납입일은 각 회원 가입일 기준으로 결정되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하는 협회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6. 월회비 납입일은 매월 15일이며 지정하는 협회계좌로 납입하여야 하며, 공휴일 경우 익일까지 납입한다.
제13조(부칙)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16.04.01)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