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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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아이와이가구공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회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조직 및 인력)
제5조(자격관리운영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은 협회 회원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기)
제8조(심의사항)
- 자격종목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검정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 및 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항
- 기타 자격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및 결정)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회의는 협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자격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자격 관리 운영 업무의 위탁)
- 자격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또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외부 기관에 자격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무 위탁 범위
- 업무 위탁 절차 및 방법
- 업무 위탁 기간
- 그 밖에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
- 자격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협회장의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종목 및 등급)
제12조(응시자격)
제13조(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
제14조(검정시기 및 검정매체)
- 검정 일정은 매년 1월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검정은 출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격종목별 검정시기 및 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검정료)
-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 검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료 환불 규정에 의거 검정료를 반환한다.
제16조(출제위원, 검정위원의 자격 등)
- 출제위원 및 검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출제위원과 검정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확인)
제18조(자격증 발급 및 등록)
제19조(협회 회원가입)
제20조(자격증 재발급)
제21조(자격자연수)
제22조(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의 갱신)
제23조(자격의 정지 등)
- 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자격자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격자연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제24조(서류 또는 파일 관리)
- 출제지 및 채점지: 3년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3년
- 자격증서 등록 원부: 영구 보존
제25조(내부지침)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14.09.01)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자격 종목 등급별 응시자격 및 전문교육, 연수과정
자격종목 | 등급 | 응 시 자 격 | 전 문 교 육 , 연 수 과 정 |
목공 DIY교육사 | 목공DIY 교육관리사 |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 목공DIY교육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목공DIY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목공DIY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목공DIY교육관리사 교육과정 목공DIY교육관리사 연수과정 |
목공DIY 교육사 1급 |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충족) 목공DIY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목공DIY교육사 1급 교육과정 목공DIY교육사 1급 연수과정 | |
목공DIY 교육사 2급 |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충족)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목공DIY교육사 2급 교육과정 목공DIY교육사 2급 연수과정 |
[별표 제2호] 자격 검정 과목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목공 DIY교육사 | 목공DIY 교육관리사 | 필기 | 안전교육, 재료이해, 인간공학, 자재관리 |
실기 | 도면작성, 목공기계&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 ||
목공DIY 교육사 1급 | 필기 | 안전교육, 재료이해, 인간공학, 가구디자인, 가구제작 | |
실기 | 도면작성, 목공기계&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 ||
목공DIY 교육사 2급 | 필기 | 안전교육, 재료이해 | |
실기 | 목공 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
[별표 제3호] 자격 검정 기준
자격종목 및 등급 | 검정 방법 | 검정과목 (분야, 영역) | 검 정 기 준 | 비고 | |||
목공 DIY 교육사 | 목공 DIY 교육 관리사 | 목공 DIY 교육사 1급 | 목공 DIY 교육사 2급 | 필기 | 안전교육 | ○ 작업장 안전기준 ○ 목공기계, 공구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 전기, 화재 안전교육 ○ 목제품 제작 시 안전기준 | |
재료이해 | ○ 목재의 종류, 특성 ○ 하드어, 부자재 종류 및 특성 | | |||||
| 인간공학 | ○ 인간공학 정의 및 필요성 ○ 인체치수에 따른 목제품의 규격 | | ||||
| | 자재관리 | ○ 소재선택, 자재선택 | | |||
목공 DIY 교육사 | 목공 DIY 교육 관리사 | 목공 DIY 교육사 1급 | | 실기 | 도면작성, 목공기계& 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 ○ 목제품 기본구조 이해 ○ 상세도면, 재단도면 작도 ○ 목공기계&공구의 올바른 사용법 ○ 도면에 따른 목재가공&조립법 ○ 작업지시(도면)에 따른 결합, 마감능숙도 ○ 안전장구, 기계세팅, 지그활용 | |
목공 DIY 교육사 2급 | 목공 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 ○ 목제품 기본구조 이해 ○ 상세도면 이해 ○ 목공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 ○ 작업지시(도면)에 따른 결합,마감능숙도 | |
[별표 제4호] 자격 검정 합격 기준
자격종목 | 등급 | 검정 방법 | 검정시행 형태 | 합 격 기 준 | |
목공 DIY교육사 | 목공DIY 교육관리사 | 필기 | 전 과목 혼합 25~50문항 (검정시간 : 5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총점 300점 180점 이상 합격 (과목별 60점 이상) |
실기 | 도면작성 (검정시간 : 12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
목공기계&공구, 프로그램 기획 (검정시간 : 6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
목공DIY 교육사 1급 | 필기 | 전 과목 혼합 25~50문항 (검정시간 : 5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총점 300점 180점 이상 합격 (과목별 60점 이상) | |
실기 | 도면작성 (검정시간 : 12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
목공기계&공구, 프로그램 기획 (검정시간 : 6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
목공DIY 교육사 2급 | 필기 | 전 과목 혼합 25~50문항 (검정시간 : 5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총점 200점 120점 이상 합격 (과목별 60점 이상) | |
실기 | 목공 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검정시간 : 180분)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별표 제5호] 자격 응시 제출 서류
순 | 제 출 내 용 | 매 수 | 비 고 |
1 | 목공DIY교육사 수험원서 | 1매 | 소정양식 |
2 |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 1매 | 소정양식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
3 | 경력인정증빙서류(원본) | 각1매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강의경력서, 등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
4 | 자격증 사본 | 1매 |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
※ 경력 인정 목공DIY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 기준
① 학교 방과 후 수업 등 특기 적성 과목 중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강의 또는 재직
② 직업훈련 교육기관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강의 또는 재직
③ 평생교육기관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강의 또는 재직
④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사업체에서 교육 업무 수행
⑤ 기타 기관 단체의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강의 또는 재직
⑥ 박람회 등 단체 목공 체험 강사
※ 담당업무 :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재.
※ 각 기관별 경력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국민,의료,산재)중 적용 되었던 1개의 가입확인서(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강의 증명서 또는 해당분야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 증명서 1부를 경력증명서와 같이 제출
※ 시간강사는 이론 및 실기를 구분하여 주당 강의시간 수를 경력 증명에 반드시 기재.
(상시근로자는 주당 강의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재직기간은 년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
※ 각종증명서는 사본으로 제출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별표 제6호] 자격 관련 비용 및 합격자 연수 장소
■ 자격 관련 비용
구 분 | 보유자격증 | 자 격 등 급 | ||
목공DIY교육관리사 | 목공DIY교육사1급 | 목공DIY교육사2급 | ||
자격검정료 (이론/실기) | 목공DIY교육사1급 | 20,000원 / 100,000원 | | |
목공DIY교육사2급 | 20,000원 / 100,000원 | 20,000원 / 100,000원 | | |
자격 미보유 | 20,000원 / 100,000원 | 20,000원 / 100,000원 | 20,000원 / 50,000원 | |
자격증발행 수수료 | 목공DIY교육사1급 | 100,000원 | | |
목공DIY교육사2급 | 100,000원 | 100,000원 | | |
자격 미보유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전문교육과정 수강료 | 목공DIY교육사1급 | 1,800,000원 | | |
목공DIY교육사2급 | 4,600,000원 | 2,800,000원 | | |
자격 미보유 | 5,800,000원 | 4,000,000원 | 1,200,000원 |
■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신고복로 443
☎ 044-862-6576, Fax 044-866-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