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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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아이와이가구공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3.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회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및 인력)
자격의 관리·운영은 사무국에서 주관하며, 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검정집행, 등록관리 등 자격검정관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둔다.
제5조(자격관리운영위원회)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협회 회원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종목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정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 및 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격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및 결정)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협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자격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자격 관리 운영 업무의 위탁)
  1. 자격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또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외부 기관에 자격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 위탁 범위
    2. 업무 위탁 절차 및 방법
    3. 업무 위탁 기간
    4. 그 밖에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
  2. 자격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협회장의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 관리·운영
제11조(명칭, 종목 및 등급)
본 협회에 두는 자격의 종목 및 등급은 [별표 제1호]과 같다.
제12조(응시자격)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종목 및 등급별 응시자격 [별표 제1호]에서 정한다.
제13조(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
자격종목별 검정과목[별표 제2호], 검정기준[별표 제3호],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은 [별표 제4호]와 같다.
제14조(검정시기 및 검정매체)
  1. 검정 일정은 매년 1월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정은 출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격종목별 검정시기 및 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검정료)
  1.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 검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자격검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료 환불 규정에 의거 검정료를 반환한다.
제16조(출제위원, 검정위원의 자격 등)
  1. 출제위원 및 검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2. 해당 직무분야의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2. 출제위원과 검정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확인)
자격검정에 응시한 자로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본인의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자격증 발급 및 등록)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협회 지정 연수 장소 [별표 제6호] 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협회 회원가입)
자격증 발급과 동시에 협회 회원 가입은 필수이며 세부적인 가입 절차는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자격증 재발급)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21조(자격자연수)
자격증 취득자는 유효 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자격자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의 갱신)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효 기간 만료이전 1년 이내에 자격자연수를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 그 사항을 기록한다.
제23조(자격의 정지 등)
  1. 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자격자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격자연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제24조(서류 또는 파일 관리)
자격과 관련된 서류(또는 파일)의 보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지 및 채점지: 3년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3년
  3. 자격증서 등록 원부: 영구 보존
제25조(내부지침)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자격증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14.09.01)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 자격 종목 등급별 응시자격 및 전문교육, 연수과정

자격종목

등급

응 시 자 격

전 문 교 육 , 연 수 과 정

목공

DIY교육사

목공DIY

교육관리사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2 항목 이상 충족)

목공DIY교육사 1급 자격 취득 후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목공DIY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목공DIY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목공DIY교육관리사 교육과정

목공DIY교육관리사 연수과정

목공DIY

교육사 1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1 항목 이상 충족)

목공DIY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목공DIY교육사 1급 교육과정

목공DIY교육사 1급 연수과정

목공DIY

교육사 2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1 항목 이상 충족)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목공DIY교육사 2급 교육과정

목공DIY교육사 2급 연수과정

 

 

[별표 제2] 자격 검정 과목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목공

DIY교육사

목공DIY

교육관리사

필기

안전교육, 재료이해, 인간공학, 자재관리

실기

도면작성, 목공기계&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목공DIY

교육사 1

필기

안전교육, 재료이해, 인간공학, 가구디자인, 가구제작

실기

도면작성, 목공기계&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목공DIY

교육사 2

필기

안전교육, 재료이해

실기

목공 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별표 제3] 자격 검정 기준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

방법

검정과목

(분야, 영역)

검 정 기 준

비고

목공

DIY 교육사

목공

DIY

교육

관리사

목공

DIY

교육사 1

목공

DIY

교육사 2

필기

안전교육

작업장 안전기준

목공기계, 공구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전기, 화재 안전교육

목제품 제작 시 안전기준

 

재료이해

목재의 종류, 특성
마감재 종류, 표현기법

하드어, 부자재 종류 및 특성

 

 

인간공학

인간공학 정의 및 필요성

인체치수에 따른 목제품의 규격

 

 

 

자재관리

소재선택, 자재선택

 

목공

DIY 교육사

목공

DIY

교육

관리사

목공

DIY

교육사 1

 

실기

도면작성, 목공기계&

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목제품 기본구조 이해

상세도면, 재단도면 작도

목공기계&공구의 올바른 사용법

도면에 따른 목재가공&조립법

작업지시(도면)에 따른 결합, 마감능숙도

안전장구, 기계세팅, 지그활용

 

목공

DIY

교육사 2

목공 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목제품 기본구조 이해

상세도면 이해

목공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

작업지시(도면)에 따른 결합,마감능숙도

 

 

 

[별표 제4] 자격 검정 합격 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 격 기 준

목공

DIY교육사

목공DIY

교육관리사

필기

전 과목 혼합 25~50문항

(검정시간 : 50)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총점 300

180점 이상 합격

(과목별 60점 이상)

실기

도면작성

(검정시간 : 120)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목공기계&공구프로그램 기획 

(검정시간 : 60)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목공DIY

교육사 1

필기

전 과목 혼합 25~50문항

(검정시간 : 50)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총점 300

180점 이상 합격

(과목별 60점 이상)

실기

도면작성

(검정시간 : 120)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목공기계&공구, 프로그램 기획

(검정시간 : 60)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목공DIY

교육사 2

필기

전 과목 혼합 25~50문항

(검정시간 : 50)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총점 200

120점 이상 합격

(과목별 60점 이상)

실기

목공 공구를 이용한 과제물 제작

(검정시간 : 180)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별표 제5] 자격 응시 제출 서류

제 출 내 용

매 수

비 고

1

목공DIY교육사 수험원서

1

 

소정양식

 

2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1

소정양식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3

경력인정증빙서류(원본)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강의경력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4

자격증 사본

1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경력 인정 목공DIY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 기준

학교 방과 후 수업 등 특기 적성 과목 중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강의 또는 재직

직업훈련 교육기관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강의 또는 재직

평생교육기관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강의 또는 재직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사업체에서 교육 업무 수행

기타 기관 단체의 목공DIY(목공예, 가구제작, 가구설계, 가구디자인, DIY가구)분야 강의 또는 재직

박람회 등 단체 목공 체험 강사

담당업무 :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재.

각 기관별 경력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국민,의료,산재)중 적용 되었던 1개의 가입확인서(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강의 증명서 또는 해당분야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 증명서 1를 경력증명서와 같이 제출

시간강사는 이론 및 실기를 구분하여 주당 강의시간 수를 경력 증명에 반드시 기재.

(상시근로자는 주당 강의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재직기간은 년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

각종증명서는 사본으로 제출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별표 제6] 자격 관련 비용 및 합격자 연수 장소

 

자격 관련 비용

구 분

보유자격증

자 격 등 급

목공DIY교육관리사

목공DIY교육사1

목공DIY교육사2

자격검정료

(이론/실기)

목공DIY교육사1

20,000/ 100,000

 

 

목공DIY교육사2

20,000/ 100,000

20,000/ 100,000

 

자격 미보유

20,000/ 100,000

20,000/ 100,000

20,000/ 50,000

자격증발행

수수료

목공DIY교육사1

100,000

 

 

목공DIY교육사2

100,000

100,000

 

자격 미보유

100,000

100,000

100,000

전문교육과정

수강료

목공DIY교육사1

1,800,000

 

 

목공DIY교육사2

4,600,000

2,800,000

 

자격 미보유

5,800,000

4,000,000

1,200,000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신고복로 443

044-862-6576, Fax 044-866-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