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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DIY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강사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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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2015.06.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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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DIY교육사 자격증 발급 안내] 

목공DIY교육사 자격검정 합격자 중 자격증 발급 협회강사 등록을 희망하시는 수험생은 아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7-1호 서식], 첨부파일)
 

<제출방법>

1. 등록신청서에 자필 서명 후 팩스(044-866-6923)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master@koreadiy.org)로 발송

<행정처리 비용>

  자격증발급수수료 : 100,000원 / 강사등록&관리비 : 100,000원

 

<입금방법>

1. 신한은행 100-031-931841 (예금주 : 한국DIY가구공방협회)

2.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

3. 행정처리비용(선택)

(선택1)_자격증 발급 : 100,000원 입금 

(선택2)_​자격증 발급 + 강사등록&관리비 : 200,000원 입금

<자격증발급>

1. 행정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발급

2. 자격증은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등록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

*첨부파일

[별지 제7-1호 서식] 목공DIY교육사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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