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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 2015.06.24 13:04
[목공DIY교육사 자격증 발급 안내]
목공DIY교육사 자격검정 합격자 중 자격증 발급 및 협회강사 등록을 희망하시는 수험생은 아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7-1호 서식], 첨부자료)
<제출방법>
1. 등록신청서에 자필 서명 후 팩스(044-866-6923)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master@koreadiy.org)로 발송
<행정처리 비용>
1. 자격증발급수수료 : 100,000원
2. 강사등록&관리비 : 100,000원
<입금방법>
1. 신한은행 100-031-931841 (예금주 : 한국DIY가구공방협회)
2.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
3. 행정처리비용
- 자격증 발급 : 100,000원 입금
- 자격증 발급 + 강사등록&관리비 : 200,000원 입금
<자격증발급>
1. 행정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발급
2. 자격증은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등록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
*첨부
[별지 제7-1호 서식] 목공DIY교육사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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